제52조(소화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882호,19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병합발전설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558호 건축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으로서 건폐율 및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면적은 그 건폐율 및 용적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통신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그 설치에 관한 체신부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5제3항제2호중 "건축법 제5조제1항 단서"를 "건축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로, 동령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로, 동령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령 동조 제1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동령 제17조제3호 바목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동령 제18조제3호다목중 "건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로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137호,1983.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으로 한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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