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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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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중복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지정을 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구역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해당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5.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종전사업구역에서의 사업시행에 비하여 현저히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 종전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사·설계비 등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종전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이 해제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