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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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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개축 등의 제한)
이전공공기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외에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임차면적을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임차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물의 증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