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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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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