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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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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판매업·제조업 또는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