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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764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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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총괄납부)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제1호다목, 제14조제4항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