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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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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