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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96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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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1999.4.15, 2008.3.21] [[시행일 2008.9.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