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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06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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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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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