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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06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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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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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