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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06호 일부개정 2015.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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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