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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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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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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77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유산매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