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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6.13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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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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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또는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2.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사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의료인의 면허증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을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⑤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