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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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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