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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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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