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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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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가입 및 탈퇴)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