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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366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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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