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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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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