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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157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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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