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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157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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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의 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나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