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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157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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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맞는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검사합격증명서의 부착과 검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