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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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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