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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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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