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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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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