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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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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