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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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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소기간)
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