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3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