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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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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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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질문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31조제3항,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내용 등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
3. 활동지원인력
4.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