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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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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