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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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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별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 자료 등을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 자료 등 안내하여야 할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