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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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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① 수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