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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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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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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④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