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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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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국·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