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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505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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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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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질병·부상·장애 또는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3.11] [[시행일 2015.9.12]]
②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하되, 본인이 고의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5.3.11] [[시행일 2015.9.12]]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질병·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
다.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
라. 사망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장애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