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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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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