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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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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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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장애인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