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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제7804호(기상법)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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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