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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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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