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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