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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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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