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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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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①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