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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4428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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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5] [[시행일 2009.9.6]]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