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06.12.28 제8100호] 이 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2> 까지 생략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5 제94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2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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