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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4428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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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