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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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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9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