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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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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