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5591호 일부개정 1998.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5조(준용규정)
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