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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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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