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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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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