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4호,1999.2.8> 제1조 (시행일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율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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